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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복잡해지면서 수사 과정에서 기술의 동일성 등을 판단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기술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기술 유출 수사 시 전문적인 기술 판단 지원 근거 마련
  • 지식재산처장의 관계 기관 대상 기술 의견 제공 의무화
  • 국가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기술 탈취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탈취ㆍ유출 대응에 필요한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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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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