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난 상황에 대한 별도의 배분 특례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에 기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을 겪은 지역이 선포 후 2년간 가중치를 적용받아 기금을 더 원활하게 지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금 배분 특례 신설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2년간 기금 배분 시 가중치 부여
-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지방소멸 대응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초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 직후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재난 극복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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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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