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농지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민들이 농지를 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 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말·체험 영농이나 농지 임대 시 적용되던 농지 소유 기한 제한을 없애 농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 인구 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말·체험 영농 시 농지 소유 기한 규제 폐지
- 농지 임대차 시 농지 소유 기한 규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유 보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특히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한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를 농민, 특히 고령층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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