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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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회의장에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최근 회의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회의 방해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운영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회의장 내 회의 방해 물건 범위 명확화
- 회의 방해 물건 반입 시 징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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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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