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0
최근 범죄가 조직화되고 해외로 숨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범죄의 경우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범인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범인 사망이나 소재 불명 시에도 범죄 수익 몰수 및 피해자 환부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고, 범죄수익이 신속하게 은닉ㆍ세탁되는 범죄의 ‘조직화ㆍ국제화ㆍ첨단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기존의 수사방법만으로는 주요 조직원을 특정 및 검거하기 어렵고, 범죄조직은 범죄수익을 향유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거나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범행중단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민사ㆍ행정 또는 형사절차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 등 국제기구에서도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해외 도피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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