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해당 지역 주민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이전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 군사시설 부지를 처분한 금액에서 신규 시설 건설비를 뺀 범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합니다.
- 군사시설 이전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이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기존 부지 처분액을 활용한 지원사업 비용 조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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