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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은 항소심이나 행정소송을 하려면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양시와 파주시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 및 신설
  •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의 법원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5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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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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