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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각·언어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수어통역사가 부족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수어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립대학병원의 수어통역사 배치 및 문자통역 제공 의무화
  •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의사소통 지원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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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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