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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를 신고할 때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군대 내 인권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진정 가능 기간을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가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진정 각하 요건을 사건 발생 2년 경과 시점으로 변경
  • 진정 각하에 대한 특례 조항의 기준 기간을 2년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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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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