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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26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를 신고할 때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군대 내 인권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진정 가능 기간을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가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진정 각하 요건을 사건 발생 2년 경과 시점으로 변경
  • 진정 각하에 대한 특례 조항의 기준 기간을 2년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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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