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2
현재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결 없이도 개별적으로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문서로 사유를 밝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요구하도록 절차를 정했습니다.
-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행정부 자료 요구권 명문화
-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 의정활동 자료 요청 가능
- 자료 미제출 시 의결을 통한 재요구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안 제1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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