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지정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만 듣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 할 때, 해당 법률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를 더 균형 있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시 소관 상임위원장 의견 청취 의무화
- 상임위원장 의견 공개를 통한 지정 절차의 투명성 및 신중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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