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 가구처럼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면적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면적 제한 규정 개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정된 지원 범위 확대
- 다자녀 가구 등 주거 면적이 더 필요한 가구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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