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반지하 밀집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외 지역도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2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상습 침수 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합니다.
-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
- 그 외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20% 범위 내 용적률 완화
- 침수 피해 예방 및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입지상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종전의 용적률 완화규정보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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