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마련이 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해당 정비기금을 위한 융자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금 조성 재원 마련 지원
-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