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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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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위산업 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은 좋은 평가를 받고도 최종 탈락하면 그동안 들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탈락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투자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탈락한 중소·벤처기업에 비용 보상 근거 신설
  • 국내구매사업 및 방산육성사업 참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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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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