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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의료기술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정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관 간 계획을 조정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관계 기관들의 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작성 시 관계 기관 계획 조정 권한 명시
  • 정부 부처 간 정책 일관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자원 배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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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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