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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미한 표현까지 과도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허위사실 공표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 명확화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처벌 범위 축소
  •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처벌 대상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안 제2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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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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