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9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만든 준칙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어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의 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합니다. 다만 준칙의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관리규약 준칙 기준에 따르도록 의무화
- 준칙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 고려
-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분쟁 및 민원 발생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거나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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