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2
현직 교원이 학원 교재를 만드는 등 사교육 관련 교습 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와 강사가 교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학원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현직 교원의 학원 교재 제작 및 문항 출제 등 교습 행위 금지
- 학원 관계자의 교원 대상 교습 행위 요구 및 협력 금지
-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ㆍ의뢰ㆍ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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