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비사업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등 특정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상한을 기존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등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확대
-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 허용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용적률 완화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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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5.1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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