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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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외에 투자된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며,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상품에도 같은 혜택을 줍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투자 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도입
- 환율위험 회피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신설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적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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