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권과 환경 침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새로 만들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신설
  • 재정경제부 장관의 기금 관리 및 운영 책임 부여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