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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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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낮은 여성 정치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 기준을 강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시 정당의 여성 후보 추천 비율 30% 이상 의무화
  • 시·도의원 선거 시 국회의원 지역구 내 여성 후보 추천 의무 및 노력 규정 마련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 후보 1명 이상 추천 의무화
  •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시 여성 후보 20% 이상 추천 의무화

제안이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수임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가 있음. 즉,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임.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이며, 시ㆍ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각각 0% 및 3.1%로 매우 저조함.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지역구에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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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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