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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수감되어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 공백이 생길 때, 이를 복지 서비스와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 공유 기관에 추가하여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를 더 신속하게 찾아내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 공유 협조 기관으로 명시
  • 보호 공백 발생 시 지자체에 관련 정보 즉시 통보 의무화
  • 취약 가구원에 대한 신속한 복지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ㆍ구속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ㆍ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행 직권신청 제도만으로 적시에 급여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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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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