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치매 등 특정 질환자 위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가 이루어져 실제 위험한 운전자를 모두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나 경찰, 가족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운전자를 신고하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이 위험한 질환자를 더 폭넓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선정 방식 확대
- 의사·경찰·직계가족의 수시 적성검사 신청 근거 마련
-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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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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