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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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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