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져 가입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지원 편차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사항으로 변경
-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법적 기준 명시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해소 및 가입률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기준 5.3%로 급감하는 등 안전망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가입률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이에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