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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새로 도입하여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와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및 세제 혜택 신설
  • 계좌 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 적용
  • 국내 주식 투자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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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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