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 부처 공무원과 공단 관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 분야 전문가 5명과 환경단체 추천 인사 5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경 보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
- 환경 전문가 5명 신규 위촉 의무화
- 환경단체 추천 인사 5명 신규 위촉 의무화
- 위원회의 전문성 및 환경 보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이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공원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씩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국립공원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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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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