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정해진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일 때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도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정차 허용
- 점멸등 등 승하차 표시 장치 작동 시에만 예외 적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주정차 허용 범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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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7.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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