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강화
- 사용자의 보호 조치 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 도입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구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제76조의5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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