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의 임대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냅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분리과세 시 내국인보다 2배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주택 수요를 조절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고,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국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급증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주택 수요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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