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현재는 노동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직접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해서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재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명문화하고,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재해 조사 절차 명문화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이 늦어지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해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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