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유튜브나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언론사의 보도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가 온라인망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보도 정보를 분쟁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언론사의 뉴미디어 보도 활동 증가에 따른 법적 공백 해소
- 분쟁 조정 및 중재 대상에 언론사의 온라인 제공 정보 포함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침해 구제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분쟁 조정ㆍ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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