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험설계사나 택배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을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간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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