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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은 국가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 중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로는 관련성이 낮은 곳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 구체화
  • 여성 정치 발전 사례를 참고한 보조금 지출 기준 마련
  • 경상보조금 사용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시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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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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