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와 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15일 이내에 5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회의 녹취록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은 학교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15일 이내 5년간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이사회 회의 녹취록 작성 및 10년간 보관 의무 신설
- 학교와 연 1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업체의 임직원 겸직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과 이사 및 감사 등 이사회 임원의 결격 사유와 겸직 금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축약하여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심지어 회의록에 허위 서명을 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또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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