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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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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 선거보다 선거운동 방법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정당이 지정한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의 선거벽보 작성 및 게시 허용
  •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의 현수막 게시 허용
  •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지정 인사의 공개 연설 및 확성기 사용 허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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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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