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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 공급 비용과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 공급 비용 추계 항목 추가
  •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사항 포함 의무화
  • 전기요금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정책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이 전력정책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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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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