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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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과 농어촌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추천 인사의 위원 위촉 의무화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농어촌 정책 수립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준병 의원 · 2025.12.04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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