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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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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과 농어촌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추천 인사의 위원 위촉 의무화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농어촌 정책 수립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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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