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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기한 연장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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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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