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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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안에서 다른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기존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복잡해진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선거구 단위로 명확히 조정하여 선거 사무의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같은 시·도 내 지방선거 출마 시 현직 사퇴 의무 완화
-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따른 선거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ㆍ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53조). 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6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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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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