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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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교사가 휴가나 휴직을 내고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 침해 시 학교장이 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중대한 교권 침해 시 학교장의 긴급 조치 권한 신설
- 위원회 결정 전 봉사활동 및 출석정지 등 조치 가능
-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분리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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