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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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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광사업자는 특정 범죄로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 중이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운영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광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결격사유에 성범죄 추가
  •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 시 해당 관광사업 운영 제한
  • 관광객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관광산업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들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 등을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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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