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는 관광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기관인 한국관광진흥청을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은 문화체육부로 변경됩니다. 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부로 변경
-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 신설
-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 업무 전담
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750만명을 넘었으나 2021년에는 96만명으로 급감함. 이후 2023년에는 1,103만명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침. 이에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규정됨.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지닌 경쟁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조직상 구조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 사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도록 하며,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관광산업의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함(안 제26조). 나.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둠(안 제3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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