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징계 대상이 되었을 때 본회의 등에서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는 잘못을 전제로 한다는 인식이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변명'이라는 용어를 '의견진술'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국회법상 징계 대상 의원의 소명 절차 용어 변경
- '변명'이라는 단어를 '의견진술'로 수정
-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법률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 보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및 제16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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