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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청년 고용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제도 유지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유효기간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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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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