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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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도지사가 세우는 종합계획에는 주한미군 활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군 헬기 급유지 주변에서 소음과 진동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합계획에 소음과 진동 피해를 줄이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시·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강화
-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 대책 포함
- 공여구역 주변 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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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6.07.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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