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용비행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미군 공여구역 내 급유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 목적으로 상시 사용되는 미군 급유지를 군용비행장 정의에 포함하여 보상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용비행장 정의에 미군 공여구역 내 상시 급유지 추가
- 소음 피해 보상 대상 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반환된 주한미군의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의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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