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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정착금과 보로금을 받을 때 사기 피해를 입거나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정착금 등을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정착금 및 보로금 지급을 위한 전용 수급계좌 도입
  • 전용 계좌 내 입금액에 대한 압류 금지 조치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 및 정착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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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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